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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다 돌려줄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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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원제 골프장 법정관리 체육시설법 제27조 적용여부 최초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원제 골프장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주인이 바뀔 경우 기존 회원의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안성Q' 회원 242명이 낸 '회생' 관련 재항고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원들은 입회금 중 17%만 돌려받게 됐다.
안성Q 운영사 '태양시티건설'은 2012년 3월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회생법원은 2014년 9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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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회생계획이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83%를 출자전환해 전부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 참여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 2호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해 회원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회원 입회금 반환채권 청산가치는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했다고 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의 새 주인은 기존 회원의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골프장 업계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황을 겪고 있는 골프장업계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고, 입회비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부실 골프장의 기존 회생계획이 취소될 경우 오히려 회원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회비 문제에 유연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해 체육시설법 제27조 적용 여부를 밝힌 대법원 최초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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