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판장·수산시장 등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포획 하거나 소지,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외포란 꽃게는 꽃게 외부의 배 껍데기에 수정란(卵)이 붙어있다. 수정란은 10~30일 후 부화해 어린 꽃게로 성장한다.
꽃게 1마리의 포란(抱卵)량은 30만∼450만 개로, 꽃게 자원관리를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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