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데 이어 2017년 1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25일 지도단속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추가하고, 표시판 크기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며, 게시 위치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경우 기존에 원료배합비율 2순위까지 표시하던 것을 3순위 원료까지로 강화하고, 배달앱 등의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등 방법을 개선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