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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각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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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재심판단 자체는 '허용' 판단…"통진당 해산 사건 재심 청구는 부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19일 헌재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또 소속 국회의원 5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 측은 대법원 판결(2015년 1월22일)에 따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기존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건은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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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산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내란 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다고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대상결정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 결정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이익보다 더 중하다"면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 허용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 사건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허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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