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천기홍)가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행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협의회 문철기 사무총장은 24일 이 같은 계획과 함께 각 지방 변호사단체들을 통해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있는 지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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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오는 7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혐의가 포착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008년 이후 243건의 비위 사례를 적발해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58건을 수사의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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