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공익활동 지원 추진
김동철 의원,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법'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철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법원장 등에 대해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공익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로펌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영입했고,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이 14명에 이른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만 37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돼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같은 해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종신법관제다. 영국·홍콩은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법적 규제가 없지만 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게 불문율이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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