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3개의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교 추천 교수 3명, 정부법무공단 등 7곳으로부터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을 위배했는지'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자문을 구한 곳들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안마다 입장 차이를 보인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7곳의 자문기관 가운데 5곳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 2곳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도 4곳의 기관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1곳은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2곳은 각각 중립과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해서도 4곳은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곳이 2곳, 중립적 의견을 제시한 곳이 1곳이었다. 7곳 법률기관 모두 각각 찬반 비율은 달라지지만 입장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이 각각의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단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반해 시도교육청은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세 정산분의 경우 언제 지자체로부터 전입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다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도 학교시설 개선 목적 등으로 묶여 있어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찾아보면 돈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같은 방안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감사는 올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따졌을 뿐 시도교육청이 현재의 세입세출구조에서 누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는 언급이 없었다. 감사원측은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을 넘긴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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