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명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의 징계의결 요구는 위원회가 진 검사장에게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진 검사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는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넥슨 일본 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거둔 사실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 재산형성 과정의 적법성을 따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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