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제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주장의 불일치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다.
앞으로 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 금융노조 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금융노조와 교섭대표 선임, 상호간 교섭 일정을 협의한 후 산별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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