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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대출금리 투명화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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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금리가 보다 투명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신용·업무·조달·자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을 근거로 대출금리를 결정해 온 것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가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기준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카드사들은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고객별 적용금리를 높게 책정한 뒤 다시 최대 50%까지 할인해 고객을 유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에 관한 점검기준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갖추도록 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가 카드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하는 건 아니다. 금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DCDS는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매월 카드이용금액의 0.35%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특정사고를 당하면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이 상품이 유료인데도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가입 이후에는 문자로 가입사실만 통지하고,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DCDS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가입 이후 3개월까지는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SMS 문자로 안내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토록했다. 또 해지절차도 간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매월 카드 대금청구서에 사용내역과 유료상품 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13년 2월부터 이 상품을 불완전판매로 가입한 65만명(281억원) 중 52만명(140억원)에 대해 환급을 완료했고, 오는 9월까지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소멸되는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잔여 포인트로 결제대금을 납부하는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과 관리도 강화된다. 가맹점이 등록을 지연하거나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해 고객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맹점 관리를 강화해 이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이월 안내를 다양하게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SMS 문자로만 통지했는데 발송 실패로 안내받지 못한 고객들이 있었다. 문자 뿐 아니라 이메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통보하는 등 안내방식을 다양하게 하도록 했다.

카드모집 절차도 까다로워 진다. 금감원은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대체번호를 발급받을 때 모집인 고유번호도 병행해 입력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청자 본인이 아닌 모집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대체번호가 발급된 사례를 있었기 때문이다. 또 회원가입신청서를 모집인이 대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카드발급 심사팀에서 신청사실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일부 카드사에서 고객정보 무단조회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고치도록 했다. 또 카드승인내역, 신용정보 조회 및 명의보호서비스 제공하고, 보험사의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금전손실을 보상하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월 3300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카드사와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카드사들이 올 하반기까지 자율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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