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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유지…'제창'과 '합창'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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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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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자료를 내 "올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적 의미의 합창(合唱)은 여러 사람이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제창(齊唱)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다.

얼핏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공식행사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이고, 제창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물론 합창단이 부를 때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함께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한 VIP 입장에선 합창과 제창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합창을 할 땐 영상 카메라가 합창단을 비추지만, 제창을 하면 VIP를 포함한 참석자들을 비추게 된다. 따라서 기념곡을 부르는 VIP 모습이 전파를 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다면 박 대통령이 기념곡을 부르는지 여부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이다.

이날 보훈처는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당시 30세)과 그 무렵 노동현장에서 산화한 박기순(당시 21세·여)의 영혼결혼식을 담은 노래굿 테이프(넋풀이-빛의 결혼식)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노래는 기타와 꽹과리 반주가 어우러져 투쟁 분위기를 북돋운다는 평가를 운동권 안팎에서 받으면서 1980~90년대 초반 대학가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서 민중가요의 대명사로 애창됐다. 한때 반체제 노동가요로 찍혀 금기시되기도 했다.

5·18 기념일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행사 때부터 본 행사에서 제외해 왔고, 2011년부터는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러왔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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