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전체 이혼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부부와 자녀들이 이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무면담 등의 프로그램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왔다.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3개월 간의 숙려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하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들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하게 된다.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부모ㆍ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관계개선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새로 마련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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