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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 후견 프로그램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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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오는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 및 가족에 대한 후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전체 이혼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부부와 자녀들이 이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무면담 등의 프로그램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 모두 626건의 장기상담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게 서울가정법원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3개월 간의 숙려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하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들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하게 된다.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부모ㆍ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관계개선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새로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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