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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수 신중현 '저작인접권'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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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현 작사·작곡·편곡 음악 '복제권·배포권·전송권' 제작자에 귀속…"음반 제작자, 음반 저작권 가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수 신중현씨가 자신이 작사, 작곡, 편곡한 곡들에 대한 '저작인접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신중현씨가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원심판결 중 대여권 부분은 파기환송됐지만, 대법원이 '자판'을 통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1968년부터 1987년까지 '펄시스터즈 특선집' 등 자신이 작사, 작곡, 편곡한 28개 음반집을 냈다. '킹음반기획' 대표 박모씨는 녹음실 제공 등 음반 제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판매된 음반 일부의 인세를 신씨에게 제공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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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자신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등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고, 그 권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돼 현재는 예전미디어가 권리를 갖게 됐다.

신씨는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가 구성한 밴드가 그 음반의 음악 트랙 부분을 직접 연주했다"면서 "각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자는 원고이지 (박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신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원고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된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등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한 (박씨는) 구 저작권법에 따라 이 사건 음반 그 자체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면서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을 작사, 작곡하고 이를 실제로 부름으로써 음반과 별도로 악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한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음반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이 예전미디어에 있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대여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가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판'을 통해 대여권 부분에 대한 '각하'를 선고하고 이번 재판을 마무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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