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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약 740여억 원…지방세 내야 비자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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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물 중국어판/사진=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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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현저히 저조한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현재 74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적지 않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가 법무부와 협업했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한 것. 이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 장소는 등록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로 정해졌다. 이곳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8만7000명이다.
다음달 2일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납부를 하면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장 기간이 제한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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