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전체 고용 대비 사회적 경제 고용비율을 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몇 년전부터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국회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환경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건전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은 50곳에서 현재 1526개(4월 현재)로 30배 가량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 또한 2012년 6619억원에서 2014년 1조465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평균 매출액도 같은 기간 8억8500만원에서 12억300만원으로 35% 가량 증가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이 법안이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겠지만,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