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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탈북 적발된 주민, 처벌 강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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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모습. (출처=AP·연합뉴스)

북한 주민 모습. (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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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은 2014년을 전후해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의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6일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서 2014년 말부터 작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탈북 시도 1회의 경우 노동단련대(단기 수용시설)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상관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돼 교화 기간은 3∼5년 정도로 나타났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례가 확인되면 강제 추방했다.

북한은 또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국경지대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더 열악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노동당에 상납하는 등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2년 12월부터 "탈북자를 다시 데려다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위부원이 재입국 탈북자 선전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를 데려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백서는 북한이 2008년 사회보장법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탓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등록문건 재정리 사업을 단행해 개인의 토대(성분)를 평가하는 범주를 일부 완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이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백서는 덧붙였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영문판은 6월 말 발간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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