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9일까지 관내 3605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지도점검에 나선다.
성남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택시 안 자동차번호, 운전자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 표지판 부착 여부,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앞서 성남시는 개인택시 2520대에 대한 점검을 22일까지 마친다. 점검은 분당구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는 점검 결과 차 안에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은 택시는 운행정지(1차 5일, 2차 10일)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청결 검사를 거부한 경우 2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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