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면 허용' 입장 선회, 업계 '환영'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정부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서비스 등을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주류업계는 안도감과 함께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서비스 등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주류업계는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특히 선물용 매출이 큰 와인업계는 '손톱 밑 가시'를 뺀 듯이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겼다. 소비자 요청을 무시할 수 없고 통신판매가 활성화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와인업계 관계자는 "당장 선물세트 수요가 많은 오는 추석 영업에 대한 고심이 큰 상황이었다"며 "통신판매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택배 규제 완화만으로도 감사하고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생맥주 판매 효과를 노리던 맥주업체들도 이번 규제 허용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현실에 적합치 않는 규제를 대폭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맥주보이, 와인 택배서비스, 치맥 배달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전통주 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해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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