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3 15:30 기준 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현대건설이 3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신청서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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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카타르 라스라판 C 담수복합발전소(Ras Laffan-C) 프로젝트에 두산건설이 납품한HRSG(배열회수보일러)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보수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산건설은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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