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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시행 앞둔 화학업계, 공동등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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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는 20일 LG화학, 유니드, 욱성화학, 후성에이치디에스와 함께 ‘공동등록 표준모델 이행 협약’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내에 공동등록을 해야 하는 화학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이전에 유해성 등의 자료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간 화학업계는 1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만 최소 수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화평법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공동등록의 경우 이전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분담과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 확보 등 준비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소극적인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화학물질 대표기업이 공동등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협약식 이후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협력하여 공동등록 전 과정을 이행하고, 2017년 상반기 내로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이터 갭 분석에 기반해 등록전략을 수립한 이후 급성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용도 조사를 거쳐 근로자, 소비자, 환경 등의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인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한다. 이행과정에서 얻은 기법(노하우) 등은 다른 협의체와 공유하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표준모델로 발굴하여 다른 협의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오늘 협약이 기폭제가 되어 관망 중인 후속기업들이 공동등록 이행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화평법 제정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때론 대립했다면,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본래의 법 취지를 살려 원활히 법령을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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