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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실리콘으로 무면허 필러 시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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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업용 실리콘으로 불법 필러 시술을 하던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피해자 B씨 집에서 100만원을 받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을 주사기로 B씨 얼굴에 주입하는 등 2012년 3월~2015년 8월 피해자 7명에 대해 27차례 무면허 필러 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폴리디메틸실록산은 공업용 실리콘으로 대개 윤활유, 브레이크 오일 등에 쓰이며, 인체에서 염증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시술로 얼굴에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을 앓게 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만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등이 시술을 요청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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