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피해자 B씨 집에서 100만원을 받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을 주사기로 B씨 얼굴에 주입하는 등 2012년 3월~2015년 8월 피해자 7명에 대해 27차례 무면허 필러 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폴리디메틸실록산은 공업용 실리콘으로 대개 윤활유, 브레이크 오일 등에 쓰이며, 인체에서 염증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시술로 얼굴에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을 앓게 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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