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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무단 결석하면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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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소재 파악·안전 확인 안되면 경찰에 신고


유치원·어린이집 무단 결석하면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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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직접 아동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동의 서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취학 아동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매뉴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결석 첫날부터 유선으로 연락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무단결석 이틀째에도 연락이 안 되면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한다.
가정방문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 둘 때는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이 때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하도록 했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교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리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명을 받게 된다. 동의서에는 결석할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며, 무단결석 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단결석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매뉴얼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심을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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