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관청에서 한번 신청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에 관한 상속을 위해 개별 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확대 시행으로 기존의 한계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공 정보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의 정보다.
신청자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은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박헌식 민원여권과장은“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상속과 관련해 고충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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