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늑장리콜'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또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부품)를 판매한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이것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만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관리법이 위임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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