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비검증에 재판부 부정적 견해…연비검증 재검토 당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1일 싼타페 구매자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차 변론 기일에서 중고차 연비 검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중고차가 신차보다 연비가 높다"며 "현대차 측에 유리한 검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식과 실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연비 검증'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소비자들이 허위 연비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국토부 발표와 미국에서 싼타페의 연비가 문제가 됐다는 것 뿐"이라며 "미국에서 연비가 문제된 것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종으로, 소송 대상이 된 디젤 차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