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거래소는 엔티피아에 대해 채권자의 파산신청설과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금지가처분 피소설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이에 엔티피아는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해 엔티피아에 대한 주식매매거래시점을 연장하기로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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