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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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발동일은 31일이며, 발동일 포함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단기과열 완화장치는 다음달 14일 해제될 예정이다.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해제되면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정상적인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간이 10거래일간 연장돼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만약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 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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