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업주가 배달부로 일했던 김모(46)씨의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위주의 동전 보따리로 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김씨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 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애초 업주와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며칠 전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자 업주가 그 일을 도왔고 그러는 사이에 배달 일은 김씨가 거의 혼자서 맡다시피 했다.
애초 업주와 한 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들자 김씨는 5일부터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업주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다가 김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한 자기 방식대로 계산해 김씨가 가불해간 돈을 제외한 후 남은 임금을 17만4760원으로 깎고 이마저도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줬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 29만원을 17만원으로 만들기에 그거라도 받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자루에 담긴 동전이 얼마인지 확인해 금액이 맞으면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내기로 했는데 엄두가 안 난다”며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것 같아 내일 아침 은행이 문을 여는 대로 찾아가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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