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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양말 변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한다더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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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경찰이 “처벌이 아닌 치료를 택했다”며 “치료 끝에 완치돼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인천 양말 변태’가 또 다시 범행해 검거됐다.

29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요리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33)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그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000∼1만원에 팔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여학생이 벗어준 양말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 일명 ‘인천 양말 변태’로 불렸다.

2008년 6월9일 여중생을 쫓아가 강제로 키스해 경찰에 붙잡혔던 A씨는 당시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이듬해인 2009년부터 ‘양말 변태’로 나섰다.

A씨는 그해 7월7일 오후 11시30분께 서구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당시 17살)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줬고 여고생의 손등에 강제로 키스하고 껴안기까지 했다. A씨는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항철도 전동차 등지에서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받았다.

앞서 2012년 3월부터는 1년 넘게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양말 변태’ 행각을 벌이다가 2013년 12월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행각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당시 경찰은 ‘인천 양말 변태’ 검거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 대신 치료를 택했다”라며 “2개월간의 치료 끝에 A씨가 완치했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다시 붙잡혔다.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며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3년 말 경찰에 붙잡히고 2개월간 받은 치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스스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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