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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진단]'도난·바가지' 해외서 카드쓸때 7가지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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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의 소리'에서 정리한 해외여행 중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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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금융씨(33세·가명)는 해외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50대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사진을 장소를 옮겨가며 7~8회나 찍어달라고 했다. 김씨는 별 의심없이 사진을 찍어줬지만 숙소에 돌아와 아연실색했다. 50대 남성이 그사이 신용카드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이경제씨(27세·가명)도 방학을 맞아 떠난 해외여행 중 호객꾼을 따라 술집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건장한 청년들이 이씨를 에워싸면서 비싼 요금 결제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비싼 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이씨는 귀국 후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29일 발간한 '금융소비자의 소리'에 소개된 금융사고 사례 중 하나다. 김씨의 사례처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소리' 2016년 1월호 책자에 소개한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7가지를 정리해봤다.

①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유의하라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②분실·도난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도난·분실 인지 시점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발생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이전에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도난·분실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③신용카드는 타인 양도? 보상받기 어렵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를 가족 등의 타인에게 양도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3항2호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④호객꾼이 있는 업체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에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호텔 체크아웃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호텔의 보증금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호텔 체크 아웃시에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한다.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해외에서의 택시이용시 요금 및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택시요금 체계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리 충분한 확인을 해야하고,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시에는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발급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⑦신용카드 해외사용시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가 추가 결제되므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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