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장비 분실 항공운송업체 배상책임
아이티 유엔평화유지군에 배송하려다 분실…"몬트리올협약 적용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제운송업체가 고가의 군사장비를 배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면 양국의 '국제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몬트리올협약을 적용하면 화물 중량 1㎏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 민사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방산용품 공급업체 A사가 국제항공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9월 서울 서초동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아이티 공화국 내 유엔평화유지군 국군 파견부대에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공급하고자 B사와 항공운송 계약을 맺었다.
군사장비는 4개의 상자에 포장돼 있었고, 2개의 상자에 주장비가 들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경유지인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으로 향했고, 이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공항으로 운송됐다.
문제는 주장비가 들어 있는 상자 1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사는 화물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분실된 화물이 광파거리측정기 주장비인 관계로 1세트 납품가격인 2344만원과 납품지연으로 인한 부담금 등 2639만여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몬트리올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지다.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했고, 아이티는 가입하지 않았다. 몬트리올 협약은 비행기로 화물을 국제운송하던 중 분실·파손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 중량 1㎏당 19 SDR(IMF 특별인출권), 한국 돈 약 3만2660원으로 제한한다.
아무리 비싼 화물을 운송하다 분실했다고 해도 무게에 따라 소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1심은 A사가 B사에 지불해야 할 미납 운송료가 104만여원인데, 분실 화물 무게에 따라 받을 손해배상액은 72만여원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A사가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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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고가의 화물임을 B사에 미리 밝혔으므로 손해배상액은 2111만여원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몬트리올협약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이티 공화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닌 이상 그 협약이 적용될 수는 없다"면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서는 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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