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그 유족 등 총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전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할머니들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 합의의 결과물에 피해자·유족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점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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