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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中 면회, 배우자·자녀4명·법률대리인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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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가능 범위 놓고 신영자·신동주 의견충돌
재판부, 배우자·자녀·법률 대리인으로 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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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정신감정 기간동안 면회 가능자는 배우자·자녀4명·법률대리인으로 한정됐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본인의 법률대리인을 추가로 면회가능자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반대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신 총괄회장의 면회 허용 범위를 배우자(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자녀4명(신영자·신동빈·신동주·신유미), 법률대리인으로 한정했다. 면회 허용 시간도 1주일 2번, 한 시간씩으로 제한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 이사장 측과 신동주 측은 면회 가능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근 출입을 제한한다고 결론냈다. 이날 심리는 오후 5시에 시작됐으며 2번의 휴정을 거쳐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신청자(신정숙)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심리 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업무보고, 결제 등을 이유로 측근들(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 등 SDJ코퍼레이션 관계자)의 병실 자율 출입을 강하게 요구해 심리가 길어졌다"며 "하지만 결국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원 날짜는 감정 기관으로 정해진 서울대학교 병원 상황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내달 말까지 감정을 위한 입원 수속을 마치면 되고, 결과는 오는 5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인 교체는 없다.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수발을 들던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는다.
한편, 신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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