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