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지정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다. 평가기준은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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