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연도별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첫해인 2011년 신고건수는 10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201건, 2013년 165건, 2014년 31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의 62%에 달하는 115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제도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져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 성남시 소재 세차업체는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가 적발됐고, 전남 영암군 내에 있는 분뇨처리업체는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영업하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충남 아산시, 경북 고령군, 전남 여수시, 울산시 소재 폐기물 매립업체들이 매립장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가 들어왔고, 과징금 각각 1000만원∼2500만원과 과태료 각각 320만원∼500만원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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