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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년3개월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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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년 3개월 동안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183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공익신고는 총 341건으로 고발 37건, 과징금 10건(1억9500만원), 과태료 85건(2억3700만원), 벌금 3건(1100만원), 행정처분 206건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첫해인 2011년 신고건수는 10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201건, 2013년 165건, 2014년 31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의 62%에 달하는 115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제도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져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의 공사현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에 대한 공익신고가 들어와 배출부과금 208만원과 조업정지 10일에 이어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또 경기 성남시 소재 세차업체는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가 적발됐고, 전남 영암군 내에 있는 분뇨처리업체는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영업하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충남 아산시, 경북 고령군, 전남 여수시, 울산시 소재 폐기물 매립업체들이 매립장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가 들어왔고, 과징금 각각 1000만원∼2500만원과 과태료 각각 320만원∼500만원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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