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제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부남이자 두 딸의 아빠인 B씨가 여자친구의 친구 C씨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C씨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다.
B씨는 이들과 합의하고 합의금 30억원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보냈으나 A씨의 계속되는 협박에 못이겨 결국 고소했다.
결국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약간 감형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B 사장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며 맞고소했지만 이후 취소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다.
한편 B 사장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