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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성관계 영상 올리겠다"며 재벌가 사장에게 거액 요구 男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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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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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제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인대회 출신인 여자친구와 함께 재벌가 4세인 B씨를 상대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부남이자 두 딸의 아빠인 B씨가 여자친구의 친구 C씨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C씨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다.

B씨는 이들과 합의하고 합의금 30억원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보냈으나 A씨의 계속되는 협박에 못이겨 결국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B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약간 감형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B 사장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며 맞고소했지만 이후 취소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다.

한편 B 사장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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