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규정, 표준, 인증현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아울러 양자회의도 병행해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해 5개국 8건을 해소했다.
그동안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에 따라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돼 수출 기업에게 시간 및 비용부담이 컸으나, 앞으로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페루의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 공포해 6개월 후 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9월 시행을 앞둔 칠레의 ‘식기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라벨링) 규제’는 사후관리 허용오차가 4%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유럽연합(EU) 수준(10%)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의 완구 안전인증 시 영상기록 의무화 규제에 대해 미국, EU 기준에 비해 과도하므로 철회를 요청해, 영상기록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중국 강제인증 등 무역기술장벽 (TBT)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과 달라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중국 정보기술(IT)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에 대해 수출업계의 애로를 전달했다. 중국측은 담당창구와 논의해 의견을 회신하기로 했다.
▲전기차·IT기기 배터리 안전 표준 ▲분유 성분배합비 등록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화장품 라벨링 ▲화장품 감독관리 ▲의료기기 감독관리 ▲의료기기 등록비 등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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