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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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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부터 3일간, 2016년 사업지침?아동학대예방 등 안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3일간 남부대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646명을 대상으로 2016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2016년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안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 초빙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중 지난해와 비교, 크게 달라진 점은 이용아동 등록기준이다. 2015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저소득층 아동(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0%, 그 밖의 일반아동 40%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4인가구 ⇒ 439만1,000원) 가정 아동으로 제한했다.

시는 이용 기준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에 이용자들에게 이용 기준 변경을 충분히 안내토록 하고, 특히 가정해체 등 불가피하게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치구에서 승인해 이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사자 역량 강화와 시설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에는 301곳이 있으며, 829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유관기관 합동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의견을 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께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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