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충북 증평군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본푸드'가 만든 '골드고춧가루'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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