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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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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주차문화 확립으로 클린 순창 앞장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및 교차로, 인도 등의 주정차 행위와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 주차 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한 주요 구간이다.

또한 군은 경찰서 사거리에서 ~ 군청삼거리 구간 및 터미널 사거리~ 구림식당 삼거리, 등기소앞 ~ 시장사거리, 남원삼거리~ 시장사거리, 순창어린이집 사거리 ~ 순창제일교회 삼거리 등 양방향 주차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방향 주차만을 허용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한달 동안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해 운전자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적발건수가 아닌 선진 주차문화 정착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금후로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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