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아내 B(53)씨와 장인, 처남 등에게 투자금 16억3176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52)씨를 11일 구속했다.
A씨는 이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 의심을 피하기도 했으나 사업의 실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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