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박모(45ㆍ남)씨가 기존의 혼인사실과 자녀의 존재는 물론 자신의 본명마저 감추고 재혼에 나섰던 정모(48ㆍ여)씨에 대해 혼인의 취소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해당 혼인을 취소하고 정씨가 박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84년 남모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으나 남씨의 잦은 도박 등을 이유로 별거에 나선 뒤,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박씨를 만나 동거한 끝에 남씨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1996년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2009년 8월경에서야 '정씨가 전남편과 1남1녀의 자식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통해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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