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파트 지을 때 나무 많이 심으면 인센티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녹색건축환경 확대 나섰다
서울시, 생태면적률 추가 인정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인정받는다. 옥상녹화는 건물의 단열성능에도 영향을 준다.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인정받는다. 옥상녹화는 건물의 단열성능에도 영향을 준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정 수준을 넘겨야 건축이 가능하다.
11일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점수를 매길 때 수목 식재분야를 신설해 최종 점수에서 최대 2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나무를 심은 것까지 입체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다. 서울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04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대상지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자연지반을 비롯해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벽면이나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단독주택 같은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은 20% 이상, 아파트 같은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생태면적률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ㆍ판매시설 같은 일반건축물이나 녹지지역시설도 20% 기준을 뒀다.
서울시가 식재부분에 가점을 준 건 생태면적률 제도가 개발사업을 막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체적으로 생태면적을 인정, 바닥면적에 대한 규제를 두면서도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생태면적률에서 공간유형과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시는 상반기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