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면적률 추가 인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정 수준을 넘겨야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2004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대상지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자연지반을 비롯해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벽면이나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단독주택 같은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은 20% 이상, 아파트 같은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생태면적률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ㆍ판매시설 같은 일반건축물이나 녹지지역시설도 20% 기준을 뒀다.
서울시는 또 생태면적률에서 공간유형과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시는 상반기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