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 때 나무 많이 심으면 인센티브

녹색건축환경 확대 나섰다
서울시, 생태면적률 추가 인정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인정받는다. 옥상녹화는 건물의 단열성능에도 영향을 준다.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인정받는다. 옥상녹화는 건물의 단열성능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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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정 수준을 넘겨야 건축이 가능하다.11일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점수를 매길 때 수목 식재분야를 신설해 최종 점수에서 최대 2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나무를 심은 것까지 입체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다. 서울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04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대상지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자연지반을 비롯해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벽면이나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단독주택 같은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은 20% 이상, 아파트 같은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생태면적률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ㆍ판매시설 같은 일반건축물이나 녹지지역시설도 20% 기준을 뒀다.서울시가 식재부분에 가점을 준 건 생태면적률 제도가 개발사업을 막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체적으로 생태면적을 인정, 바닥면적에 대한 규제를 두면서도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생태면적률에서 공간유형과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시는 상반기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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