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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롯데호텔 가처분 소송 4月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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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호텔롯데 상장 재뿌리기 위한 목적일 뿐"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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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9일 호텔롯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서류 제출은 오는 31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호텔롯데 측은 미리 준비한 40분가량의 발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낸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호텔롯데 대리인은 "이 사건 신청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 재뿌리기를 위한 것"이라면서 "신청 목적이 부당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윤사 대리인은 이에 직접 반박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광윤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며 올해 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지난달 취하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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