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에 허위학력 게재·배부"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대량 배부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9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현직 국희의원 B씨의 보좌관으로 B씨의 2015년과 2016년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 관내 세대주 5만 4천여 명에게 우편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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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12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초까지 실시한 8차례의 의정보고회 장소와 관공서·마을회관·경로당 등에 6만 4천여 부를 비치하는 등 총 11만 9천여 부를 비치·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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