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토지보상 현장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30만㎡ 이상 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드론을 활용해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고 밝혔다.
30만㎡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나 도로·철도 등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경제성 등을 감안해 드론 활용여부를 자체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댐 및 택지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해 드론 촬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사업 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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