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신고된 예금계좌 통하지 않고 지출…고발조치"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최대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관위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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