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외공관 파견 법원 공무원 업무범위 확대…처리기간 대폭 단축 기대
대법원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 공무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 후쿠오카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은 3월1일부터 사망, 출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전부를 직접 국내관서처럼 처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의 혼인과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을 '외교행낭'을 통해 외교부로 보낸 뒤 다시 전국 1600여 개 시·구·읍·면(등록관서)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혼인과 출생신고가 이뤄지기까지 3~4개월 정도 걸렸다.
대법원은 재외공관 파견 가족관계등록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처리하던 사망신고는 물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국내관서처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기존 처리 기간보다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균 1주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이 국내신고사건 처리 기간과 같이 단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동부지역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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